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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방문판매업의 법적 규제사항
* 방문판매업은 판매자가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권유하고 판매하는 사업 형태입니다.
* 방문판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
· 상품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소비자의 장소를 직접 방문
· 영업소 외 장소에서 계약 청약 및 체결
·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권유하여 판매
* 소비자 보호: 청약철회권(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무조건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)
* 제한 사항
·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 제한
· 상품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청약철회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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